[원주시] 2021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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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2021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1. 공고대상 : 고*희 외 2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07. 14. ~ 2021. 07. 28. (14일간)
3.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033, xxx-xxxx)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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