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본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2021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1. 공고대상 : 고*희 외 2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07. 14. ~ 2021. 07. 28. (14일간)
3.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033, xxx-xxxx)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94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797 건 - 333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