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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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7-17 19:00:01
본문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자진신고 : 7 .19. ~ 9. 30.
- 집중단속 : 10. 01. ~ 10. 31.
- 자진신고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4)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5)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변경등록]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xxxx-xxxx로 문의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붙임: 포스터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자진신고 : 7 .19. ~ 9. 30.
- 집중단속 : 10. 01. ~ 10. 31.
- 자진신고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4)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5)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변경등록]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xxxx-xxxx로 문의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붙임: 포스터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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