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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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고 제2021 - 1013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사적모임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공고(제2021-994호)의 조치는 유지되고, ‘사적모임’에 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
2021년7월18일
동해시장
1. 적용기간 : 2021.7.19.(월) 0시 ~ 8.1.(일) 24시
2. 적용지역 : 동해시 전 지역
3. 적용대상자 : 동해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4. 조치내용 : 동해시 내 사적모임 참석자 및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
○ 변경사항
구 분 | 2단계 수칙 | 변경 수칙(7.19~8.1.) |
원칙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원에 미포함)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원에 미포함)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상견례(8명까지) |
○ 적용대상자(사적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 |
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위 ①, ②의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시군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제외)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가족, 상견례(8명까지) 등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동반입장 및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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