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공고사항 안내(강원도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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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7-18 20:00:01
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1 - 1422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사적모임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공고(제xxxx-xxxx호)의 조치는 유지되고, ‘사적모임’에 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
2021년7월18일
강 원 도 지 사
1. 적용기간 : 2021.7.19.(월) 0시 ~ 8.1.(일) 24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단계 격상 등으로 본 명령보다 강화된 사적모임 제한 조치(인원 및 예외적용 등)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을 적용
3.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4. 조치내용 : 강원도 내 사적모임 참석자 및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
○ 변경사항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2단계 수칙)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상견례는 추가로 예외 인정(8명까지)
○ 적용대상자(사적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의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시군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참석자 수칙>
○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제외)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가족, 상견례(8명까지)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동반입장 및 이용금지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3조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 사회적 거리두기 담당부서.끝.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사적모임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공고(제xxxx-xxxx호)의 조치는 유지되고, ‘사적모임’에 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
2021년7월18일
강 원 도 지 사
1. 적용기간 : 2021.7.19.(월) 0시 ~ 8.1.(일) 24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단계 격상 등으로 본 명령보다 강화된 사적모임 제한 조치(인원 및 예외적용 등)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을 적용
3.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4. 조치내용 : 강원도 내 사적모임 참석자 및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
○ 변경사항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2단계 수칙)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상견례는 추가로 예외 인정(8명까지)
○ 적용대상자(사적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의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시군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참석자 수칙>
○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제외)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가족, 상견례(8명까지)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동반입장 및 이용금지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3조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 사회적 거리두기 담당부서.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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