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사회적거리두기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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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집합·모임·행사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중 사적모임을 변경 사항을 공고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 21.07.19(월) 0시 ~ 08.01(일) 24시
○ 적용지역 : 양양군
○ 적용대상 : 양양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조치내용 : 양양군 내 사적모임 참석자 및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방역수칙을 준수
- 원칙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돌잔치(16명까지)
예방접종 완료자(인원에 미포함)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상견례(8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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