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1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2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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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xxxx-xxxx

 

2021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2) 지원


1.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21. 7. 26. ~ 11. 30.

O 사 업 비 : 1,168백만원

O 지원규모 : 한 업소당 최대 16백만원 지원(지원 80% 자부담20% 부가세 별도 자부담)

예시) 총사업비 22백만원(보조금 16백만원, 자부담 4백만원, 부가세 2백만원 자부담)

O 사업대상 : 평화지역 내의 소상공인 중 숙식분야(민박 제외), 체육, 문화, 서비스 업종 영업장

O 제외대상

- 사치, 유흥, 향락, 투기 또는 풍속 등 건전성 저해업소

- 군 상생기반과 거리가 먼 영업소

2. 사업자 모집접수

O 신청기간 :‘21. 7. 26.() ~ 8. 6.()

O 접 수 처 : 경제투자과 지역경제팀(본관 4)

O 모집규모 : 64개 사업장

O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 공고일 이전, 우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대표자)로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고성군청 홈페이지정소식】⇒【고시·공고첨부파일 참고

 

4. 문 의 처 : 고성군 경제투자과 (xxx-xxx-xxxx~8, 3380)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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