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강원형 취직사회 책임제 「고용창출ㆍ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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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일자리와 연계한 융자지원으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 업 명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사업

-추진목적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창출 및 유지 지원으로 실업 해소

-지원대상 : 강원도에 주소를 둔 자를 공고일 이후 신규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내용 : 신규채용 시 융자 지원 및 고용유지 시 인센티브 지원

-지원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시중은행에서 융자

-지원요건 : 신규채용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신청기간 : ‘21. 4. 16.() ~ ’22. 6. 30.()*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붙임  1. 333자금지원 홍보 전단지 1부

          2.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 변경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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