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페기물관리법 위반에 다른 불법방치폐기물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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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불법방치폐기물의 소유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불법 방치폐기물 자진철거 계고
2. 공고기간 : 2021.7.27. ~2021.8.9.(14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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