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강원형 취직사회 책임제 - 고용창출유지자금(333자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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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일자리와 연계한 융자지원으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강원도 고용창출유지자금(333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문의처
강원도청 콜센터(033-120)
경제진흥과(xxx-xxx-xxxx)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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