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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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절차 안내]

▶ 서류접수 : 태백시청 소통감사담당관 정보통신(xxx-xxxx)
▶ 신 청 자 :발주자
▶시 행 일 : 2004년 7월 30일
▶ 처벌규정
□ 공사업자가 아닌 무자격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
처벌규정 신설 : 500만원이하의 벌금
□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전 검사란(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개축 건축물내에 정보통신시설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건축물 준공 전에 구내통신 선로

설비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

○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법 제3조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 포함)

○ 검사대상 건축물 : 연면적 150㎡이상 건축물

(제외 : - 감리를 실시한 공사(6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 연면적 150㎡이하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건축물)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관련 증명서류 제출

○ 검사대상 공사종류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TV공시청설비공사

○ 신청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건축물 준공 전)

○ 제출서류

- 사용전 검사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부.
- 건축허가서 1부.
- 정보통신부문준공설계도서 1부

○ 검사수수료

- 검사 수수료 : 1건당 2만원 ~ 6만원(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 재검사 수수료 : 해당 수수료의 50%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 검사완료 후 신청인(시공자)에게 교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 관련부서에 사본 제출)

□ 검사권자 : 건축물 소재지 각 시, 군, 구청장

□ 검사업무 처리기간: 14일이내

□ 서류접수 및 문의 : 태백시청 소통감사담당관 통신팀(전화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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