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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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7-27 18:00:01
본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절차 안내]
▶ 서류접수 : 태백시청 소통감사담당관 정보통신(xxx-xxxx)
▶ 신 청 자 :발주자
▶시 행 일 : 2004년 7월 30일
▶ 처벌규정
□ 공사업자가 아닌 무자격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
처벌규정 신설 : 500만원이하의 벌금
□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전 검사란(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개축 건축물내에 정보통신시설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건축물 준공 전에 구내통신 선로
설비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
○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법 제3조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 포함)
○ 검사대상 건축물 : 연면적 150㎡이상 건축물
(제외 : - 감리를 실시한 공사(6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 연면적 150㎡이하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건축물)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관련 증명서류 제출
○ 검사대상 공사종류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TV공시청설비공사
○ 신청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건축물 준공 전)
○ 제출서류
- 사용전 검사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부.
- 건축허가서 1부.
- 정보통신부문준공설계도서 1부
○ 검사수수료
- 검사 수수료 : 1건당 2만원 ~ 6만원(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 재검사 수수료 : 해당 수수료의 50%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 검사완료 후 신청인(시공자)에게 교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 관련부서에 사본 제출)
□ 검사권자 : 건축물 소재지 각 시, 군, 구청장
□ 검사업무 처리기간: 14일이내
□ 서류접수 및 문의 : 태백시청 소통감사담당관 통신팀(전화xxx-xxxx)
▶ 서류접수 : 태백시청 소통감사담당관 정보통신(xxx-xxxx)
▶ 신 청 자 :발주자
▶시 행 일 : 2004년 7월 30일
▶ 처벌규정
□ 공사업자가 아닌 무자격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
처벌규정 신설 : 500만원이하의 벌금
□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전 검사란(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개축 건축물내에 정보통신시설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건축물 준공 전에 구내통신 선로
설비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
○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법 제3조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 포함)
○ 검사대상 건축물 : 연면적 150㎡이상 건축물
(제외 : - 감리를 실시한 공사(6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 연면적 150㎡이하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건축물)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관련 증명서류 제출
○ 검사대상 공사종류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TV공시청설비공사
○ 신청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건축물 준공 전)
○ 제출서류
- 사용전 검사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부.
- 건축허가서 1부.
- 정보통신부문준공설계도서 1부
○ 검사수수료
- 검사 수수료 : 1건당 2만원 ~ 6만원(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 재검사 수수료 : 해당 수수료의 50%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 검사완료 후 신청인(시공자)에게 교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 관련부서에 사본 제출)
□ 검사권자 : 건축물 소재지 각 시, 군, 구청장
□ 검사업무 처리기간: 14일이내
□ 서류접수 및 문의 : 태백시청 소통감사담당관 통신팀(전화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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