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1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본문

2021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2021. 7. 16. ~ 8. 2.(월)

부과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

납부방법

    금융기관 창구 및 고지서 없이 CD/ATM기기 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간편결재사 앱 또는 금융사 앱 납부 등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들중 통장 잔고 부족으로 이체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 되기에 납기 말일에

    재산세가 정상적으로 이체될 수 있도록 통장 잔고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협조사항

    고지서를 받으시지 못하신 분들(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 하였음)은 군청 세무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과한 재산세는 2021. 8. 2.(납기내)까지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부서(문의: xxx-xxx-xxxx)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8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203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