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2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 선정 추진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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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선정계획을 알려 드리오니, 관내 청년농업인은 첨부된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비 : 50백만원 (국비45%, 시군비 45%, 자부담 10%)

나. 사   업   량 : 정부예산(안) 확정 후 선발규모 확정.통보

다.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주민등록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2년1월1일 ~ 2004년 12월31일 출생자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라. 신청기한 : 2021. 8. 5.(목) ~ 8. 20.(금) 17:00 한

마. 신청서제출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인력육성부서 방문 제출 (☎xxx-xxx-xxxx)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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