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1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2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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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7-30 00:00:01
본문
고성군 공고 제xxxx-xxxx호
2021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2차) 지원
1.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21. 7. 26. ~ 11. 30.
O 사 업 비 : 1,168백만원
O 지원규모 : 한 업소당 최대 16백만원 지원(지원 80% 자부담20% 부가세 별도 자부담)
예시) 총사업비 22백만원(보조금 16백만원, 자부담 4백만원, 부가세 2백만원 자부담)
O 사업대상 : 평화지역 내의 소상공인 중 숙식분야(민박 제외), 체육, 문화, 서비스 업종 영업장
O 제외대상
- 사치, 유흥, 향락, 투기 또는 풍속 등 건전성 저해업소
- 민?군 상생기반과 거리가 먼 영업소
2. 사업자 모집?접수
O 신청기간 :‘21. 7. 26.(월) ~ 8. 6.(금)
O 접 수 처 : 경제투자과 지역경제팀(본관 4층)
O 모집규모 : 64개 사업장
O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 공고일 이전, 우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대표자)로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고성군청 홈페이지【군정소식】⇒【고시·공고】 첨부파일 참고
4. 문 의 처 : 고성군 경제투자과 (☎ xxx-xxx-xxxx~8, 3380)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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