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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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회 연결
본문
- 사적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동거가족, 예방접종 완료자 등은 예외적용)
- 행사·집회 : 100인 이상 금지
- 시간제한 : 24시 이후 운영중단(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펌·홀덤게임장,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30%, 모임/행사·식사 숙박 금지(실외행사는 100인 미만 허용)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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