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지원 사업」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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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일자리와 연계한 융자지원으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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