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공개(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관 외 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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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관 외 6동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관련법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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