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본문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에 대한 결정내용을

 붙임1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1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4일 이내 붙임2 서식으로 의견을

 춘천시청 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환경정책과 T.xxx-xxx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 위 치 : 상부지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원

                하부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원

  ◦ 사 업 자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협 의 기 관 : 원주지방환경청 

 ◦ 계 획 개 요

    - 기 시 설 용 량  : 600MW (300MW × 2 ) 

    - 사 용 수 량 : 268.50㎥/s (134.25  ㎥ /s × 2)

    - 양 수 량 :  247.00㎥/s (142.00  ㎥ /s × 2)

    - 발 전 시 간:  8 hr

    - 최 대 낙 차 : 303.80 m 최 대 낙 차 

    - 최 소 낙 차 : 217.70 m 

    - 정 격 낙 차 : 265.35 m 

   - 정격유효낙차 : 256.35 m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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