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한시적 외국인계절근로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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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으로 농업 분야에 근무할 해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렵고,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항공편 등을 구하기 어려워 출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H-2)자격 동포(방문동거 가족 포함),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에게 농․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태백시 지역에서 한시적 계절근로를 희망하시는 국내체류 등록 외국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8. 6.(금) ~ 2022. 2.28.(월) ☞ 모집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
​◇ 모집인원 : 29명(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인원)
​◇ 접 수 처 : 태백시 연지로 7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담당
전화: xxx-xxx-xxxx,팩스: xxx-xxx-xxxx, 이메일: xxxxxx13xxxxxxxxx
​​◇ 접수방법 :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

붙임 1. 2021년도 하반기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신청 및 배정 현황
2.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 개정)-(최종 시행본)
3.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
4. 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개정)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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