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한시적 외국인계절근로사업 안내

본문

코로나19 상황으로 농업 분야에 근무할 해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렵고,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항공편 등을 구하기 어려워 출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H-2)자격 동포(방문동거 가족 포함),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에게 농․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태백시 지역에서 한시적 계절근로를 희망하시는 국내체류 등록 외국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8. 6.(금) ~ 2022. 2.28.(월) ☞ 모집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
​◇ 모집인원 : 29명(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인원)
​◇ 접 수 처 : 태백시 연지로 7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담당
전화: xxx-xxx-xxxx,팩스: xxx-xxx-xxxx, 이메일: xxxxxx13xxxxxxxxx
​​◇ 접수방법 :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

붙임 1. 2021년도 하반기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신청 및 배정 현황
2.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 개정)-(최종 시행본)
3.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
4. 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개정)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9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151 건 - 10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