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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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늦었지만 2016년 결혼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거비용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주택부족과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내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더욱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관하여 들어 보신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니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유지비 지원
■ 지원대상
1.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중
2. 2016년도에 혼인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3. 무주택 가구
4. 아내가 73.1.1이후 출생자
■ 지급기준 :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14만원 차등, 3년간 지원
■ 신청기간 : 2017. 7. 1 ~ 9. 30 (10.30일한 지원금 지원) - 신청 서두르세요.
■ 신청방법 1. 신청인 :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신청 원칙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주거비용 지원신청서 1부(읍·면사무소 비치)
? 주거비용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아내의 주민등록표(주소변동포함 등본)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부부 및 동일주소지내 거주하는 직계비속(자녀) 각각)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각1부)
■ 문의 태백시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계(☎xxx-xxx-xxxx)
주민센터명 | 연락처 | 주민센터명 | 연락처 |
황지동 | ☎ 550 2601 | 문곡소도동 | ☎ 550 2605 |
황연동 | ☎ 550 2602 | 장성동 | ☎ 550 2606 |
삼수동 | ☎ 550 2603 | 구문소동 | ☎ 550 2607 |
상장동 | ☎ 550 2604 | 철암동 | ☎ 550 2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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