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청하세요.

본문

조금 늦었지만 2016년 결혼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거비용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주택부족과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내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더욱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관하여 들어 보신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니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유지비 지원

■ 지원대상

1.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중

2. 2016년도에 혼인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3. 무주택 가구

4. 아내가 73.1.1이후 출생자

■ 지급기준 :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14만원 차등, 3년간 지원

■ 신청기간 : 2017. 7. 1 ~ 9. 30 (10.30일한 지원금 지원) - 신청 서두르세요.

■ 신청방법 1. 신청인 :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신청 원칙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주거비용 지원신청서 1부(읍·면사무소 비치)

? 주거비용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아내의 주민등록표(주소변동포함 등본)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부부 및 동일주소지내 거주하는 직계비속(자녀) 각각)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각1부)

■ 문의 태백시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계(☎xxx-xxx-xxxx)

 

주민센터명

연락처

주민센터명

연락처

황지동

☎ 550 2601

문곡소도동

☎ 550 2605

황연동

☎ 550 2602

장성동

☎ 550 2606

삼수동

☎ 550 2603

구문소동

☎ 550 2607

상장동

☎ 550 2604

철암동

☎ 550 2608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6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399 건 - 215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