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1 (재)정선장학회 하반기 장학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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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8-10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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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재)정선장학회 하반기 장학금 지급안내
1. 장학금 신청대상
❍ 2021년도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하반기등록 학생
※ 2021년 이전 기 선발된 학생 중 군복학에 따른 잔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 포함
❍ 휴학 등 학업중단 학생 및 장학금 수혜총액(한국장학재단, 공무원자녀 학자금대출 포함,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이장자녀 장학금 등 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학생 제외
※ 일반 휴학의 경우 잔여장학금 미지급(군 입대 휴학 제외)
❍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지원 이중수혜자로 등록된 학생 제외
※ 거주지원금(월세 및 기숙사비)은 이중수혜 대상에서 제외(생활비로 등록)
2. 2학기 장학금 신청금액
❍ 고등학생 : 1명당 500,000원 ❍ 대학생 : 1명당 1,500,000원 한도
※ 대학생은 학자금과 거주지원금(월세 및 기숙사비)을 합한 금액
3. 구비서류
❍ 고등학생 : 없음
※고등학생은 소속 학교에서 변동사항을 공문으로 제출 요망
❍ 대학생
- (공통)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 (공통) 2학기 등록금 납입확인서 또는 납입영수증 사본 1부.(고지서 ×)
- (선택) 통장사본 1부. ※ 상반기 지급계좌와 다를 경우 제출
- (선택)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군 제대 복학에 따른 잔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한함
- (선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사본 1부.
※ 거주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 상반기에 거주지원금으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바람(거주지원금 신청서 포함)
4. 서류제출
❍ 제출기간 :2021. 8. 24.(화) ~ 9. 6.(월)까지
※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서류미비시 지급 제외될 수 있음
❍ 정선장학회 사무국(여성청소년과 평생교육팀, xxx-xxxx)
방문․우편 제출 또는 읍면의 총무부서 방문 접수
- (재)정선장학회 사무국 주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 (재)정선장학회 담당자 앞 우)26131
5. 지급방법
❍ 보호자 또는 학생의 통장으로 계좌 입금
※ 가급적 상반기 지급계좌로 신청
❍ 지급예정일 : 2021. 9.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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