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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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8-10 11:00:01
본문
○ 지급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 지원 내용 : 1인당 10만원,1회 지급(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 일괄지급)
○ 신청 일시 : 2021.08.11.~2021.08.31.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 방법 :
1) (신청 불필요) 월별 법정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지급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 (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2) (필수신청) 기초의료,교육. 차상위의 경우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 지급일시 : 1차지급 : 2021.08.24. / 2차지급 : 2021.09.15.
○ 문의사항 :
화천군청 통합조사: xxx-xxxx , 2413 , 2411
화천읍사무소 : xxx-xxxx , 2646
간동면사무소 : xxx-xxxx , 2637
하남면사무소 : xxx-xxxx , 2658
상서면사무소 : xxx-xxxx , 2639
사내면사무소 : xxx-xxxx , 2650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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