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기초연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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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인 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2021년 기준 1956년생~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본인 공인인증서 소지 시) : http://online.bokjiro.go.kr


■신청기간 : 상시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선정기준: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69만원 /부부가구 : 270만4천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98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등의 가액)

기준이 되는지 미리 알고싶을때
기초연금수급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이용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


■지원금액
- 단독가구 및 부부 중 1인 수급: 월 최대 일반 253,750원/저소득300,000원
- 부부 2인 수급: 월 최대 일반203,000원 /저소득240,000원

■지 급 일 : 매월 25일

■신청제외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진폐연금 등 예외 및 특례 기준은 문의 필요)

■구비서류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및 기초연금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지참(해당자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등

문의: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기초연금담당자
(귀래면: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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