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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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18. 8월부터 강원도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과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

1. 신청기간: 시행일(’18. 8.)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2. 보증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3. 보증한도: 4억원 이내
4. 한도사정: 5천만원 이하 – 생략 / 5천만원 초과 – 매출액 1/2
5. 보증료율 / 보증기간: 0.5%(고정) / 5년 이내
※ 문의: 강원신용보증재단(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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