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돗물 단수피해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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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9일부터 발생한 춘천시 단수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주민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우리시는 단수 및 탁수 사고로 발생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시 수도요금 감면과 피해보상금 지급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 보상대상 : 춘천시 단수 피해 주민 및 소상공인


□ 대상지역 : 신북읍, 동면,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서면, 소양동,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후평1동~후평3동, 효자1동~효자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신사우동
    * 제외지역 
      - 상수도 미보급 : 사북·북산면  / 용산수계 지역 : 신북읍·서면·신사우동 일부


□ 신청기간 : 2021.8.12.(목) 오전 9시 ~ 8.31.(화) 오후 6시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전자우편 신청 : xxx25xxxxxxxxx
    - ‘21.8.12.(목) ~ 8.31.(화) (20일간)
  ○ 현장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평일 업무시간(09:00~18:00) 內 신청 가능
    - ‘21.8.12.(목) 오전 9시 ~ 8.31.(화) 오후 6시(14일간)  주말제외
    -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피해 접수처(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함


□ 구비서류 : 아래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수도운영과(단수주민피해보상TF) ☎ xxx-xxxx, 3717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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