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돗물 단수피해보상 안내
-
1 2021-08-12 15:00:01
-
64회 연결
본문
지난 7월 9일부터 발생한 춘천시 단수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주민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우리시는 단수 및 탁수 사고로 발생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시 수도요금 감면과 피해보상금 지급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 보상대상 : 춘천시 단수 피해 주민 및 소상공인
□ 대상지역 : 신북읍, 동면,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서면, 소양동,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후평1동~후평3동, 효자1동~효자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신사우동
* 제외지역
- 상수도 미보급 : 사북·북산면 / 용산수계 지역 : 신북읍·서면·신사우동 일부
□ 신청기간 : 2021.8.12.(목) 오전 9시 ~ 8.31.(화) 오후 6시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전자우편 신청 : xxx25xxxxxxxxx
- ‘21.8.12.(목) ~ 8.31.(화) (20일간)
○ 현장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평일 업무시간(09:00~18:00) 內 신청 가능
- ‘21.8.12.(목) 오전 9시 ~ 8.31.(화) 오후 6시(14일간) 주말제외
-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피해 접수처(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함
□ 구비서류 : 아래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수도운영과(단수주민피해보상TF) ☎ xxx-xxxx, 3717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6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