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 안내 및 홍보
-
0 2021-08-13 00:00:01
본문
강원도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18. 8월부터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 》 |
|
|
| |
• 신청기간 : 시행일(’18. 8.)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보증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보증한도 : 4억원 이내 • 한도사정 : 5천만원 이하 – 생략 / 5천만원 초과 – 매출액 1/2 • 보증료율 / 보증기간 : 0.5%(고정) / 5년 이내 ※ 문의 : 강원신용보증재단(☎xxx-xxxx) |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91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