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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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안을 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1.08.13. ~ 2021.09.02.(21일간)
4.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시보, 읍면동 게시판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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