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2차) 지원사업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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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1. 8. 23.() ~ 9. 3.(금)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 ´21.6.13일 이전(6.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1.8.13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지원내용 : 80만원 일시 지급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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