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1년 둔내면 주민자치센터 하반기 신규프로그램 수강생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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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8-17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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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횡성군 둔내면 공고 제2021-10호
2021년 둔내면 주민자치 신규프로그램 하반기 수강생 모집 공고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조 및 12조에 따라 2021년 둔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8월 17일
횡성군 둔내면장
1. 접수 기간 : 2021.8.17.(화)∼8.31.(화) / 평일 09:00 ~ 18:00
(근무시간 중에만 접수 가능. 토,일 휴일 접수 불가)
2. 접수장소 : 둔내면행정복지센터 총무 담당(xxx-xxx-xxxx)
3. 접수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둔내면을 포함한 횡성군 거주자
4. 모집프로그램(※붙임1 참조) : 일본어 외 2개
5. 모집인원 : 프로그램별 20명 내 외
- 모집인원 초과 시 선발기준 : 선착순
6. 접수 방법 : 본인 방문 선착순 접수(우편(유선) 및 대리, 단체접수 불가)
- 수강신청서(※붙임2 참조), 신분증 지참.
7. 수강료 : 과목당 10,000원(수강 신청 시 납부, 현금만 가능)
(수강료와 별도로 교재비, 장비, 재료비 등 본인 부담)
8. 프로그램 운영개요
- 운영 기간 : 2021. 9. 1. ~ 2021. 12. 4.(반기별운영)
- 운영 방법
▸ 8월 중 프로그램 심의 후 하반기 개설
▸ 개강기준 : 프로그램별 신청자 10명 이상 (단 둔내면민 70% 이상)
▸ 폐강기준
․ 반기별 평균 수강인원 10명 미만과 평균 참석률 50% 미만
(※평가 기준 : 출석부(대리 서명 불가) 및 출석 사진)
․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미참여 프로그램
※ 기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기타문의 : 둔내면행정복지센터 총무 담당 (☎ xxx-xxx-xxxx)
2021년 둔내면 주민자치 신규프로그램 하반기 수강생 모집 공고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조 및 12조에 따라 2021년 둔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8월 17일
횡성군 둔내면장
1. 접수 기간 : 2021.8.17.(화)∼8.31.(화) / 평일 09:00 ~ 18:00
(근무시간 중에만 접수 가능. 토,일 휴일 접수 불가)
2. 접수장소 : 둔내면행정복지센터 총무 담당(xxx-xxx-xxxx)
3. 접수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둔내면을 포함한 횡성군 거주자
4. 모집프로그램(※붙임1 참조) : 일본어 외 2개
5. 모집인원 : 프로그램별 20명 내 외
- 모집인원 초과 시 선발기준 : 선착순
6. 접수 방법 : 본인 방문 선착순 접수(우편(유선) 및 대리, 단체접수 불가)
- 수강신청서(※붙임2 참조), 신분증 지참.
7. 수강료 : 과목당 10,000원(수강 신청 시 납부, 현금만 가능)
(수강료와 별도로 교재비, 장비, 재료비 등 본인 부담)
8. 프로그램 운영개요
- 운영 기간 : 2021. 9. 1. ~ 2021. 12. 4.(반기별운영)
- 운영 방법
▸ 8월 중 프로그램 심의 후 하반기 개설
▸ 개강기준 : 프로그램별 신청자 10명 이상 (단 둔내면민 70% 이상)
▸ 폐강기준
․ 반기별 평균 수강인원 10명 미만과 평균 참석률 50% 미만
(※평가 기준 : 출석부(대리 서명 불가) 및 출석 사진)
․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미참여 프로그램
※ 기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기타문의 : 둔내면행정복지센터 총무 담당 (☎ xxx-xxx-xxxx)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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