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1년 둔내면 주민자치센터 하반기 신규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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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8-17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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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21강사신청서.hwp (16.5K) 다운로드0 2021-08-17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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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횡성군 둔내면 제2021-11호
둔내면 주민자치 하반기 신규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군민교육, 지역사회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2021년 8월 17일
횡성군 둔내면장
1. 모집대상 : 2021년 둔내면 하반기 주민자치 신규프로그램 강사
2. 모집분야 : 3개 프로그램(붙임1 참조)
3. 위촉기간 : 2021.9. ~ 2021. 12.
4. 강사수당 : 1시간 30,000원(초과 시간당 30,000원)
5. 신청서 접수
가.접수기간 : 2021.8.17.(화)∼8.30.(월)/평일 09:00 ~ 18:00(근무시간중.토,일 휴일접수불가)
나.접수장소 : 둔내면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6. 모집방법 : 공개모집(서류접수 후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7. 결과발표 : 2021.8.31.(화)한 (개별통보)
8. 응모자격
가. 횡성군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나.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 위원회 심의 후 관외 강사를 활용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붙임 서식 참조)
- 강사지원신청서, 강의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관련자격증 사본, 채용건강진단서(보건소 발급).
9. 참고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증 및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위촉을 무효로 함
나.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의 70% 미만인 경우 미개설, 신규강좌는 15명 미만일 경우 미개설
다. 프로그램 강사 서류 제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선발 할 수 있음
라. 강사는 강의에 관한 약정을 둔내면장과 체결하고 책임있게 강의 하여야 함
마. 강의 계약 및 강의료 지급 등의 사항과 본 공고문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등 법령에 정한 사항에 따라 처리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둔내면행정복지센터(☏xxx-xxx-xxxx)로 문의
둔내면 주민자치 하반기 신규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군민교육, 지역사회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2021년 8월 17일
횡성군 둔내면장
1. 모집대상 : 2021년 둔내면 하반기 주민자치 신규프로그램 강사
2. 모집분야 : 3개 프로그램(붙임1 참조)
3. 위촉기간 : 2021.9. ~ 2021. 12.
4. 강사수당 : 1시간 30,000원(초과 시간당 30,000원)
5. 신청서 접수
가.접수기간 : 2021.8.17.(화)∼8.30.(월)/평일 09:00 ~ 18:00(근무시간중.토,일 휴일접수불가)
나.접수장소 : 둔내면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6. 모집방법 : 공개모집(서류접수 후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7. 결과발표 : 2021.8.31.(화)한 (개별통보)
8. 응모자격
가. 횡성군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나.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 위원회 심의 후 관외 강사를 활용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붙임 서식 참조)
- 강사지원신청서, 강의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관련자격증 사본, 채용건강진단서(보건소 발급).
9. 참고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증 및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위촉을 무효로 함
나.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의 70% 미만인 경우 미개설, 신규강좌는 15명 미만일 경우 미개설
다. 프로그램 강사 서류 제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선발 할 수 있음
라. 강사는 강의에 관한 약정을 둔내면장과 체결하고 책임있게 강의 하여야 함
마. 강의 계약 및 강의료 지급 등의 사항과 본 공고문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등 법령에 정한 사항에 따라 처리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둔내면행정복지센터(☏xxx-xxx-xxxx)로 문의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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