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17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추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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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건축과-11922(2017. 8. 3.)호 및 건축과-38329(2017. 8. 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820(2017. 8. 2.)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체제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계획이오니,

3. 각 단지에서는 ‘2017년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에 따라 해당 신청을 희망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붙임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2017. 9. 1.(금) 까지 건축과 공동주택허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우수관리단지 선정 신청서 1부.
2.자료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부.끝.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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