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정부추경)2021년「강원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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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8-19 13:00:01
본문
원주시에서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추진 중인 2021년 「강원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원주시 관내
사업장(기업, 단체 등)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공고기간 : ’21. 8. 19.(목) ~ ’21. 8. 27.(금) (9일간)
○ 신청접수 : ’21. 8. 23.(월) ~ ’21. 8. 27.(금) (5일간, 근무일 기준)
○ 공모대상 : 원주시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비영리 법인·단체 포함)
* 청년 연령기준 : 사업공고일(2021.8.19.)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
○ 사업규모 : 15명
○ 지원내용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기업 자부담 10% 의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장 모집 공고문 1부. 끝.
위해 추진 중인 2021년 「강원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원주시 관내
사업장(기업, 단체 등)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공고기간 : ’21. 8. 19.(목) ~ ’21. 8. 27.(금) (9일간)
○ 신청접수 : ’21. 8. 23.(월) ~ ’21. 8. 27.(금) (5일간, 근무일 기준)
○ 공모대상 : 원주시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비영리 법인·단체 포함)
* 청년 연령기준 : 사업공고일(2021.8.19.)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
○ 사업규모 : 15명
○ 지원내용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기업 자부담 10% 의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장 모집 공고문 1부.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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