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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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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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 주요내용 >
1. 공개 대상 :
감염병 환자
2. 공개 기간 : 정보
확인 시~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함
3. 공개 범위 :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개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시간) 코로나19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 목록 형태로 공개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 단,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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