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안내(8.23~09.05)

본문

1. 적용기간 : 2021. 8. 23.(월) 0시 ~ 9. 05.(일) 24시

 2. 적용지역 : 양양군 전 지역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세부사항은 추후 첨부 예정)

 4. 사적모임 :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동거인), 돌봄이 필요한 인력, 상견례(8인까지), 스포츠시설에 스포츠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경우, 접종완료자  

 


7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573 건 - 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