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운영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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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8-23 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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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운영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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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매년 3시간 실시(소방안전 교육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교육1시간)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운영계획 등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일정
구분 | 교육계획 | ||||||
기수 | 일자 | 교육방법 | 장소 | 교육대상 | 인원 | 예산 |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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