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운영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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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운영계획 안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매년 3시간 실시(소방안전 교육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교육1시간)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운영계획 등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일정

구분

교육계획

기수

일자

교육방법

장소

교육대상

인원

예산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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