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본문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8. 23. ~9. 7.(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기본교육)
2) 교육대상: 학성동 전(全)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1. 8. 1. ~ 9. 15.
4) 교육방법: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민방위 담당자(☎ xxx-xxx-xxxx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민방위사이버교육통지서 등기반송분 공고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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