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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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이화4길, 유** 등 4명
3. 공고기간: 2017.8.30.~2017.9.14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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