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본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이화4길, 유** 등 4명
3. 공고기간: 2017.8.30.~2017.9.14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5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966 건 - 16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