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1년 농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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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회 연결
본문
○ 시행일 : 2021.8.17.
○ 시행내용
- 농지취득 자격심화
-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 강화
- 농지 관련 행정체계 확충
-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 설립,운영규제와 사후관리강화
○ 문 의 : 농정과(☎ xxx-xxxx, 3401)
※ 농지제도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내용
- 농지취득 자격심화
-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 강화
- 농지 관련 행정체계 확충
-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 설립,운영규제와 사후관리강화
○ 문 의 : 농정과(☎ xxx-xxxx, 3401)
※ 농지제도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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