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1년 8월 17일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본문

2021년 8월 17일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O 시 행: 2021. 8. 17.
O 주요내용: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제한,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 농지처분의무 기간없이 즉시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상향,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시 벌칙 부과 등
O 문의: 강릉시청 농정과 농지관리담당부서(☏ xxx-xxx-xxxx)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제도 홍보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ZK229P65bZU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3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45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