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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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8. 27. ~ 9. 12.(16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1차 보충교육)
2) 교육대상: 흥업면 민방위대원 중 사이버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2021. 8. 1. ~ 9. 15.
4) 교육방법: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흥업면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xxx-xxx-xxxx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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