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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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규정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2. 공고기간: 2021. 08. 30. ~ 2021. 10. 29.
3. 공고내용: 붙임참조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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