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 건설현장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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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xxxx-xxxx호에 따라 건설현장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행정명령 대상
○ 관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종사자(사무직 및 일용근로자,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 포함)
❶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중인 주택건설사업 현장
❷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현장
❸5억원 이상 도 발주 건설사업 현장

2. 행정명령 내용
가. 기간 : 2021. 8. 27. ~ 9. 17. (22일간)
나.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 없이 태백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위 기간 중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추가권고사항) 행정명령 대상 외 건설현장 종사자는 위 기간 중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3. 위 사항은 2021년 8월 27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권고사항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본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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