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알림

본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기사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지원대상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
ㅇ공고일(8.27) 현재 계속 영업

2.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40만원 일시 지급

3. 신청방법 및 절차
ㅇ (신청기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후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또는 소속 지부)에 개인택시 특별지원 신청서 제출
ㅇ 상세 신청기간 및 세부사항은 첨부된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공고문" 참조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5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573 건 - 7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