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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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특별 지원
-공고명: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xxxx-xxxx호)
-지원금액: 40만원
-지원대상 및 요건: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로서,공고일(8.27)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사람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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